(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등록(변경)신청,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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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03 13:27 조회3,55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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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별지 제19호서식]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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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18-06-03 13:27:17
             
본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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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 [ ] 등록신청서  | |||||||||
[ ] 변경등록신청서  | ||||||||||
[ ] 변경신고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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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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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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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실험실 소재지  | 
 (전화번호: )  | |||||||||
등록/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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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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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1부 2. 기술능력 보유현황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각 1부  | 수수료  | ||||||||
등록 : 23,000원 변경등록 : 14,000원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명(사본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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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신청서(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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