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취소
본문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가 전문건설업, 부동산중개업, 숙박업, 유흥업소, 일반음식점, 학원, 화물운반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위반, 중개업법위반, 미성년자출입, 불법영업행위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취소,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는 청문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 결과 기각되었을 경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위반, 중개업법위반, 미성년자출입, 불법영업행위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취소,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는 청문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 결과 기각되었을 경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취소에 따른 민원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업무내용
- 영업정지처분 심판청구 대행
- 개선명령처분 심판청구 대행
- 면허·자격 관련 정지처분 심판청구 대행
- 개선명령처분 심판청구 대행
- 면허·자격 관련 정지처분 심판청구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