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본문
소청심사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의 일종이다.
공무원 등이 받게 되는 처분의 종류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면직, 전보, 계고, 불문경고), 또 부작위란 복직청구를 행정기관에서 법률적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 등이다.
공무원(국가/지방)이 징계처분 등에 불복이 있으면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소청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소송법에 정하는 기간내(결정문을 받고 6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무원 등이 받게 되는 처분의 종류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면직, 전보, 계고, 불문경고), 또 부작위란 복직청구를 행정기관에서 법률적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 등이다.
공무원(국가/지방)이 징계처분 등에 불복이 있으면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소청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소송법에 정하는 기간내(결정문을 받고 6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심사에 청구 시 제출서류
- -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 1. 소청심사청구서(서명포함)
- 2. 징계처분인사통지서
- 3.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 4. 징계의결서 사본
- 5.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한 주장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자료 (대법원 판결문 사본, 표창장 사본, 탄원서 등)
- 6. 납입고지서(징계교부금 처분시 한)
- -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긱위해제, 상임, 휴직, 면직 등)
- 1. 소청심사청구서(서명포함)
- 2. 인사발령통지서(공문)
- 3. 처분사유 설명서
- 4.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한 주장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