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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제한되는 사업(건축 등) 도시지역(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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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19 11:13 조회2,0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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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이 있고,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이 있으며, 준공업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공동주택 중 기숙사,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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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공업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1호 및 별표 12).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
구분 「건축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종류(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일반음식점, 기원,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
3. 공장
4. 창고시설
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 자동차 관련 시설
7.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발전시설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일반음식점, 기원,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5. 운수시설
6. 의료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함)·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함)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함)
8. 노유자시설
9.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0. 방송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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