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s 비산배출시설 신고, 시설관리,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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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27 14:46 조회3,775회 댓글0건본문
□ 비산배출 대상 사업장 이행 일정
구분  | 제도 적용일  | 비산배출시설 신고  | 최초 점검보고서 및 연간 점검보고서 제출  | 정기점검 수검  | 
1단계 업종  | 2015년 1월 1일  | -  | 연간 점검보고서: 2016년부터 매년 제출  | 2015년 1월 1일 부터 3년 마다  | 
2단계 업종  | 2016년 1월 1일  | -  | 연간 점검보고서: 2017년부터 매년 제출  | 2016년 1월 1일 부터 3년 마다  | 
3단계 업종  | 2018년 1월 1일  | 기존시설: 2018년 6월 30일까지  신규시설: 가동개시일 전까지  | 최초 점검보고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점검보고서: 2019년부터 매년 제출 (익년 4월 30일까지)  | 2018년 1월 1일 부터 3년 마다  | 
*기존시설: 제도 적용일 이전부터 설치된 시설
*신규시설: 제도 적용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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