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등록(변경)신청,변경신고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03 13:27 조회1,768회 댓글0건첨부파일
- 4-19[별지 제19호서식]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hwp (18.5K) 567회 다운로드 DATE : 2018-06-03 13:27:17
본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3.25.> |
| |||||||||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 [ ] 등록신청서 | |||||||||
[ ] 변경등록신청서 | ||||||||||
[ ] 변경신고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10일 |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
|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실험실 소재지 |
(전화번호: ) | |||||||||
등록/변경 내용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첨부서류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1부 2. 기술능력 보유현황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각 1부 | 수수료 | ||||||||
등록 : 23,000원 변경등록 : 14,000원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명(사본 1부)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신청서(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