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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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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6-19 11:11
조회2,0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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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용도지역별
제한되는 사업(건축 등)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단독주택,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등이 있고,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단독주택,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운동시설 중 운동장, 창고,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등이 있으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제17호
및 별표 18 ).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
구분
「건축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종류(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1.
단독주택
2.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3.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1.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제외함)
2.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
3.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6. 노유자시설
7.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함)
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과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식물과 관련된 앞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함)
10. 방송통신시설
11. 발전시설
12. 묘지관련시설
13. 장례식장
※ 위의 표의 허용되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합니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제17호 및 별표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