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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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창고,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등이 있고,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이 있으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창고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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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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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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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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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 |
구분 |
「건축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종류(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
1.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2.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함) |
3.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함)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것 |
5. 종교시설 |
6. 의료시설 |
7.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
8. 노유자시설 |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10.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함) |
11. 묘지관련시설 |
12. 장례식장 |
※ 위의 표의 허용되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합니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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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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