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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제한되는 사업(건축 등) 도시지역(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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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19 11:20 조회2,3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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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창고,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등이 있고,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이 있으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창고 등이 있습니다.  
인쇄체크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15).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
구분 「건축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종류(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1.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함)
3.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함)
2.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것
5. 종교시설
6. 의료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8. 노유자시설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함)
11. 묘지관련시설
12. 장례식장
※ 위의 표의 허용되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합니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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