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창고 등이 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3.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4.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함)
5.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식물과 관련된 앞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함)에 해당하는 것
6. 발전시설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1.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은
제외]
2.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안마시술소는 제외]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4. 종교시설
5. 의료시설
6. 수련시설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식물과 관련된 앞의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