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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시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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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10 11:15 조회1,8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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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저탄장 옥내화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52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011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먼저, 1.5MW 이상 (도서) 발전시설(18), 123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5천대), 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된다.

 

(도서) 발전시설의 경우, 백령도 8기는 20201231일까지, 연평도 3및 울릉도 7기는 2021630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아야한다.

 

흡수식 냉난방기기2004 이전 설치시설은 20201231일까지, 2010년 이전 시설은 20211231일까지, 2011년 이후 시설은 20221231일까지, 동물화장시설은 20201231일까지 허가(신고)를 받아야한다.

이번 개정안은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브롬 및 그 화합물 제외하고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황화수소 26% 등으로 각각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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