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겨(쌀겨), 톱밥 등 사용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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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02 16:49 조회1,527회 댓글0건본문
인허가서류 대행 : 환경인허가전문 박인태행정사
(010-2402-0276, 041-556-0276)
※ 왕겨(쌀겨), 톱밥 등 사용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한다.
○ 미곡종합처리장(RPC)등 도정공장의 왕겨(쌀겨)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사업장 폐기물’. ○ 왕겨(쌀겨)를 배출하는 RPC, 운송업자, 왕겨 사용(처리)업자(축산농가)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신고를 득 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같은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RPC 배출자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같은법 법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 폐기물(왕겨) 운반업자 : 폐기물처리신고(수징.운반). - 폐기물(왕겨, 톱밥)을 사용하는 축사 : 폐기물재활용신고. ○ 위반(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시는 같은법 제66조(벌칙) 2호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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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생략
3) 아래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생략
※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폐기물처리신고대상) 【별표16】
(폐기물처리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자)
4.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 12. 동ㆍ식물성 잔재물, 왕겨 또는 쌀겨 등을 재활용 유형에 따라 비료로 제조하거나 같은 목 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사료로 제조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 15. 왕겨, 제재부산물 중 톱밥ㆍ대패밥, 식물성 잔재물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자신의 축사에 깔개로 재활용하는 자 ※ 축사 깔개로 재활용은 재활용 용량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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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서류
2)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개정 2016.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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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재활용)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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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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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대표자) | ④생년월일 | |||||||||||||||||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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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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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구분 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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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재활용대상 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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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재활용 제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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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시설 현황 (종류, 규격,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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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1일 처리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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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종류, 톤수, 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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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재활용 공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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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영업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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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보관시설 및 보관량 | 규격(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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