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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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03 13:18 조회1,740회 댓글0건첨부파일
- 4-13[별지 제49호서식] 수렵면허 신청서.hwp (15.5K) 480회 다운로드 DATE : 2018-06-03 13:18:16
본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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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신청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갱신) 5일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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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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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증의 종류 | [ ] 1종 [ ] 2종 | |||||||||||||||||||||||||||||||
수렵을 하려는 야생동물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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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렵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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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면허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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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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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3.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4. 증명사진 1장 | 수수료 | ||||||||||||||||||||||||||||||
1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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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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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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