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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재활용(변경)신고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03 13:21 조회1,78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3.25.>

가축분뇨

[ ] 재활용

신고서

[ ] 재활용변경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재활용 대상물질

[ ] [ ] [ ] 분뇨(혼합)

재활용 방법

[ ] 액비화 [ ] 퇴비화 [ ] 기타( )

1일평균 취급량

()

1일평균 생산량

()

주요 수집지역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변경내용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7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현지확인

결재

통지

신청인

 

민원실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가축분뇨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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