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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관련영업(변경),변경신고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03 13:23 조회1,76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3.25.>

가축분뇨관련영업

[ ] 허가신청서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40)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처리시설 및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처리시설

(처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

수량

 

 

 

 

가축분뇨관련영업의 종류

[ ] 가축분뇨수집운반업 [ ] 가축분뇨처리업 [ ] 가축분뇨시설관리업

변경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허가 : 30,000

변경허가 : 15,000

변경신고 : 15,000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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