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 석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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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31 10:43 조회1,41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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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란
석면(Asbestos)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이라는 의미로써 100만년 전에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및 감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의 총칭
단일 섬유가 매우 가늘며 Asbestiform*을 띠는 것은 1~2mm 정도까지의 가느다란 섬유다발 형태로 부유
유연성, 난연성, 내화학성, 열·전기 절연성을 띠고 있으며 석면방직업, 건설업,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 제조업, 조선업, 슬레이트제조업 등 각종 건축재료 및 방음 물질에 사용됨
세계보건기구(WHO)의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2009년부터 국내사용 전면 금지
* 1%이상 석면함유시 지정폐기물로 분류
Asbestiform :아래 중 두가지이상 해당되는 경우 석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공산품의 석면 안전기준,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0981호)섬유묶음 안에 평행한 섬유질이 있을 경우
1. 섬유묶음 중 닳거나 헤진 끝이 존재할 경우
2. 가는 바늘 형태의 섬유가 존재할 경우
3. 각각의 섬유가 헝클어진 덩어리 형태의 뒤틀림을 나타낼 경우
석면함유물질(ACM-Asbestos Containing Materials)
정의 : 순수한 석면으로 제조되거나 석면에 다른 섬유물질 혹은 비섬유물질을 혼합한 물질로써 중량비로 1% 이상 석면을 함유한 물질
분류 : 표면재(분사, 미장 등), 단열재(배관, 보일러, 탱크 등), 기타자재(천정타일, 바닥타일, 지붕 등)
석면의 분류(광물성 섬유)
사문석계 | 백석면 | 전체 석면의 95% 이상 차지 유연하고 강도가 강함 꼬인 물결 모양의 섬유상이며 다발의 끝은 분산 색 : 무색 ~ 밝은 갈색 |
각섬석계 | 갈석면 | 보온재로 과거에 많이 사용됨 강하고 탄력이 있음 · 곧은 섬유와 섬유다발, 다발의 끝은 빗자루 같거나 분산된 모양 색 : 무색 ~ 다갈색 또는 쥐색 |
청석면 | 철분 함유량이 많아 푸른빛을 띠고 있음 내산성이 매우 강하여 내산성 패킹재, 분무(뿔칠) 석면으로 이용 곧은 섬유와 섬유다발, 다발 끝은 분산된 모양 청색과 대색성 | |
직섬석 | 곧은섬유와 섬유다발, 절단된 파편 존재 무색 ~ 밝은 갈색 국내 사용치 않음 | |
투각섬석 | 곧고 휜 섬유, 절단된 파편이 일반적이며 큰 섬유 다발 끝은 분산된 모양 무색 국내 사용치 않음 | |
양기석 | 바늘 모양의 곧은 섬유 녹색 ~ 약한 다색성 국내 사용치 않음 |
석면규제의 역사
2008
2008.07폐석면 지정폐기물 분류대상 확대, 페석면 수집·운반·보관·처리 방법의 다양화, 폐석면 매립을 위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기준 신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08.01백석면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석면시멘트제품(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및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용)의 용도로 제조, 수입, 사용 등 금지(환경부고시 제2001-152)
2008.01석면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 초과해서는 안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07
2007.01석면함유제품(지붕, 천장, 벽 또는 바닥재용 석면시멘트제품과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03
2003.07석면함유 건축물 철거허가제도 시행(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03.06금지석면종류 확대(악티노,안소필,트레모라이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999
1999.06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석면 함유(1%이상) 제재 추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997
1997.05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석면(청·갈석면) 추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991
1991.09특정폐기물에 석면 추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990
1990.07사용허가 대상 유해물질에 석면 추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석면의 분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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