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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03 13:05 조회2,16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5.24>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기간(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 생 사 업

발 생 사 업

대 상 사 업

규 모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 등(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신고인

 

 

민원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비산먼지관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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