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03 13:15 조회1,789회 댓글0건첨부파일
- 4-16.5[별지 제17호서식]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hwp (20.0K) 489회 다운로드 DATE : 2018-06-03 13:15:30
본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4.17> |
| |||||||||||||||||||
폐기물처리 | [ ] 사업 | 계획서 | ||||||||||||||||||
[ ] 사업변경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 20일) | ||||||||||||||
| ||||||||||||||||||||
제출인 | ① 성명(대표자) 또는 법인명 | 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③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
| ||||||||||||||||||||
사업 개요 | ④ 상호(명칭) | |||||||||||||||||||
⑤ 업종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⑦ 영업대상 폐기물 | ||||||||||||||||||||
⑧ 영업구역 | ||||||||||||||||||||
⑨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 | ||||||||||||||||||||
⑩ 사무실 예정지 | ||||||||||||||||||||
⑪ 사업착수 예정일 | ⑫ 처리업허가 신청예정일 | |||||||||||||||||||
⑬ 시설ㆍ장비 설치내용 | ||||||||||||||||||||
시설ㆍ장비명 | 규격(능력) | 소재지 | 방지시설명 | 규격(능력) | ||||||||||||||||
|
|
|
|
| ||||||||||||||||
⑭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⑮ 변경사유 |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 ||||||||||||||||||||
| [ ] 사업 |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사업변경 | ||||||||||||||||||||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
첨부서류 |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수수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