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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신청.변경신고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03 13:25 조회1,72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4.7.17>

분뇨수집운반업

[ ] 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신청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차고 소재지

변경내용

하수도법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

수수료

허가: 30,000

변경: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2. 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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