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지역아동센터
및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은 제외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도시계획조례가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2.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지역아동센터 및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미술관,체험관(한옥으로건축하는것만해당, 기념관으로 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