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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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ㆍ집회시설 등이 있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용도)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이 있으며,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용도)는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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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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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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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7호
및 별표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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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
구분 |
「건축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종류(용도) |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1.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 |
2.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 |
3.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
4.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
5.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외 |
(1)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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