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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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19 09:50 조회1,967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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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매뉴얼 문답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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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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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기계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하여,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고부가 농업기반 구축을 영위하게 할 목적으로 1986년에 한시적인 제도로 도입되어 현재 8회에 걸쳐 연장, 2016년까지 운영하는 제도 |
[2]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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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②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③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중앙회 |
[3] 농기계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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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농·축산·임업·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유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42개 기종에 대하여 공급합니다. |
[4] 농업용 면세유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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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LPG, 부생연료류 등 석유류입니다. |
[5] 면세유 공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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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농협에 신고된 농가별 보유 농기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재배작목 및 영농규모) 등을 반영하여 농협중앙회는 익년도 수요량을 농식품부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전년도 사용실적, 농기계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에 유종별 연간 공급한도량을 신청, 기재부에서는 세입여건, 사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3/4분기까지 공급한도량을 4~6월에 배정하고 사용추이에 따라 12월에 4/4분기 한도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
[4] 농업용 면세유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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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LPG, 부생연료류 등 석유류입니다. |
[5] 면세유 공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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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농협에 신고된 농가별 보유 농기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재배작목 및 영농규모) 등을 반영하여 농협중앙회는 익년도 수요량을 농식품부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전년도 사용실적, 농기계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에 유종별 연간 공급한도량을 신청, 기재부에서는 세입여건, 사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3/4분기까지 공급한도량을 4~6월에 배정하고 사용추이에 따라 12월에 4/4분기 한도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
[6] 농업용 난방기 면세 경유 공급이 중단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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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5.7.1일부터 시설원예, 축산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면세경유 공급을 제한합니다. * 농업용 난방이에 대해 면세 경유만 제외하고 그 외 유종은 계속 공급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그 외 농기계는 현행과 같이 공급합니다. |
[7]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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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면세유 사용실적 신고(대상) :시간계측기 의무부착 대상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농산물건조기, 곡물건조기, 농선(10톤이상) (신고) 매년 상반기(7월), 하반기(익년도 1월) 농산물 생산실적 신고(대상): 전년도 면세유 사용실적이 1만리터 이상인 농업인 (신고)매년 상반기(7월), 하반기(익년도 1월) * 2015.7월부터 사용실적,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8-29 08:42:51 질문과 답변에서 이동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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