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운전면허취소등 구제되지못한 행정심파 사례1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고객센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행정사와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합시다"
고객센터

자료실

자동운전면허취소등 구제되지못한 행정심파 사례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6 15:34 조회1,670회 댓글0건

본문


운전

 

제목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각하 사례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3-11-18

내용

*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각하 사례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일반적으로 안 날로부터 90, 있은 날로 부터 180)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 수령한 날 등)을 말함
 
처분성이 없는 경우

    - 단순 벌점부과는 처분이 아님
 
다른 불복절차가 있는 경우

    - 벌금(7일 이내에 소관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
    - 과태료 부과처분(이의신청을 하면 즉결심판에 회부)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을 경우

    - 면허정지 기간 도과 후 심판청구 등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8-29 08:46:16 질문과 답변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여미환경행정사 | 대표: 박인태 | 이메일: itpark1213@yummyapa.net |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12, 2층 201호
사업자등록번호: 583-15-00983 | 전화: 041-556-0276 / 010-2402-0276 | 팩스: 041-556-0276

Copyright ⓒ 여미박인태행정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