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운전면허취소등 구제되지못한 행정심파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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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6 15:34 조회1,643회 댓글0건본문
게시물 유형 | 운전2 | ||
제목 | 단순음주사건에서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1-18 |
내용 | * 단순음주사건에서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식당을 운영하는 청구인(운전경력 7년10월, 1회 교통사고전력 및 1회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화물차 운전기사인 청구인{운전경력 14년8월, 2회 교통사고전력(사망1인, 중상 및 경상 각 1인) 및 4회 교통법규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회사원인 청구인(운전경력 7년11월, 3회 법규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자영업을 하는 청구인(운전경력 24년5월, 2년6월전 경상 1인의 교통사고전력, 4회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일용직 근로자인 청구인(운전경력 13년, 4회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식당운영을 하는 청구인(운전경력 10년1월, 교통사고전력 및 법규위반전력 없음)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청구인(운전경력 32년10월, 2회 교통사고전력 및 11회 교통법규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하다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회사원인 청구인(운전경력 10년3월)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운전기사인 청구인(운전경력 14년3월)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자동차매매원인 청구인(2001년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취소)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하다 승용차 추돌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교사인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좌회전하다 렌트카를 충격하여 1만원의 물적피해를 발생 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중상사고 포함 2회(2007.12.31. 중상 1명, 2011.8.17. 경상 1명)의 교통사고전력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1.4.9 신호 또는 지시위반 등)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0.118%)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운전면허취득 전에 1회 교통법규위반전력(무면허운전)이 있고, 운전면허취득 후에는 교통사고전력 및 통법규위반전력이 없는 청구인으로 음주운전(0.107%)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청구인이 음주운전(0.106%)을 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신호 또는 지시위반(2011.3.29.)으로 벌점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2011.10.1.)등 다수의 법규위반 전력(17회)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청구인이 음주운전(0.072%)으로 인적피해(1명, 전치 2주)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청구인이 중상사고를 야기하여 벌점초과(130점)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직업자료 등 허위자료 제출사실이 확인된 경우 ○ 운전경력이 짧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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