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公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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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04 20:01 조회1,839회 댓글0건본문
공증公證
○ 공증이 된 것은 공적인 증명력이 있으나 그로써 법률관계가 창설, 변경 또는 소멸되는 효과는 생기지 않으며, 반증(反證)으로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공증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을 공증인이라 하는데, 공증인은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실질적 의미의 국가공무원이다.
○ 그러나 공증인 이외에도 공증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법무법인(法務法人)·법원주사 등의 공무원, 집달관·검사·영사 등이다.
○ 변호사로 구성된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은 각각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 특례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공증인법>에 규정한 공증업무를 행할 수 있다.
○ 확정일자인(確定日字印)은 공증인 이외에 법원주사 등도 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어음과 수표의 거절증서는 집달관도 작성할 수 있다.
○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내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사 또는 등기소장으로 하여금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외국에서의 공증사무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영사가 담당한다.
○ 종래 전국에 공증인이 몇 명 되지 않아 공증제도의 이용이 적었으나,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공증제도에는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특히, 변호사들의 조합체라고 할 수 있는 합동법률사무소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이 사무소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증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 더구나 어음·수표의 공증제도가 창안되고, 법인등기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등기원인이 되는 법인의 결의서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획기적인 입법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공증제도의 이용은 더욱 활발해졌다.
○ 공증인이 취급하는 공증사무로는 공정증서의 작성과,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작성 및 인증을 들 수 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한 법률행위 또는 사권에 관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증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이 부여되는 공문서이다.
○ 금전대차나 매매대금의 지급 등 금전의 지급약속을 공정증서로 만들어 놓으면, 뒷날 채무불이행 때 재판을 받을 필요 없이 그 증서를 채무명의(債務名義)로 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 어음·수표 또는 그 부전(附箋)에 작성하는 공정증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정증서는 실제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사서증서의 인증은 진정한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증명문을 써주는 것을 말한다.
○ 인증의 방법으로는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공증인이 보고 확인하는 것과, 사서증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 나와서 본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것이라는 진술을 듣고 이를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전자를 면전인증(面前認證)이라고 하고, 후자를 자인인증(自認認證)이라고 한다.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설립 때 작성하는 정관(定款)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그 밖의 중요한 것으로는 확정일자인(確定日字印)을 찍는 것인데, 확정일자란 그 날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기입하거나 일자인을 찍는 것으로, 이는 그 문서작성의 시기를 판단하는 데 공증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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