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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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07 13:42 조회1,549회 댓글0건본문
가축분뇨 | □재활용 | 신고서 | |||||
□재활용변경 | |||||||
※ 뒤쪽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 ∨표 합니다. | |||||||
신고인 | ①상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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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성명(대표자) |
| ③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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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소 | (전화 : ) | ||||||
⑤사업장 소재지 | (전화 : ) | ||||||
⑥재활용 대상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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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가용자원 회수방법 | □액비화 □퇴비화 □기타( ) | ||||||
⑧회수자원 이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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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1일평균 취급량 | ㎥(톤) | ||||||
⑩1일평균 회수량 또는 생산량 | ㎥(톤) | ||||||
⑪주요 발생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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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초지 또는 농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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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⑬변경 전 | ⑭변경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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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4.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5.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고 하는 곳 | 시ㆍ군ㆍ구 | 처리부서 | 가축분뇨 담당부서 | ||||||||
수수료 | 없 음 | 처리기간 | 3일 | ||||||||
유의사항 | 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 처리기관(시ㆍ군ㆍ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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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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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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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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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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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확인 | (필요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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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증명서 발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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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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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민원관련 검토사항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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