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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07 13:42 조회1,549회 댓글0건

본문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서

재활용변경

뒤쪽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표 합니다.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 : )

사업장 소재지

(전화 : )

재활용 대상물질

 

가용자원 회수방법

액비화 퇴비화 기타( )

회수자원 이용방법

 

1일평균 취급량

()

1일평균 회수량 또는 생산량

()

주요 발생지역

 

초지 또는 농경지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7조제13항 및 같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1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1

4.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와 시설의 도면 1

5.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6.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신고

하는 곳

처리부서

가축분뇨 담당부서

수수

없 음

처리기간

3

유의사항

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신고서 작성

 

 

 

 

 

 

 

 

(민원실)

 

 

 

 

현지 확인

(필요시)

 

 

 

 

신고증명서 발급

 

 

 

 

 

 

 

 

   

신청민원관련 검토사항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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