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보호해제신청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고객센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행정사와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합시다"
고객센터

자료실

일시보호해제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05 16:02 조회2,52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반갑습니다.

행정사 박인태입니다.

질문 내용으로 미루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군요.

자세한 현재 상태가 기술되지 않아서 상담에 어려움이 있으나, 질문지 중심으로 요약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비공개함.

 

1. 일시보호해제는 어느 기관의 어떤 부서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서면 신청 및 대리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 출입국. 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에 신청

보통 서면작성 방문 접수합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사나,

피보호자, 피보호자의 신원보증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

2. 일시보호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ex 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필요한 서류는

우선 청구자격이 있는 자가 일시해제를 청구하는 때 소장에게 제출하며

1. 보호일시해제 청구서

2. 일시해제 청구사유 입증자료

3.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 자료

4. 신원보증서, 신원보증인 신분증 사본

기타 :탄원서, 사유서, 반성문, 준법각서, 일시보호통지서 사본, 이의신청서 사본,

여권 등

일시해제 청구 사유에 따라 추가제출

1. 신병치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병원진료 사실 확인서)

2. 소송(소장사본소제기증명원, 법률구조결정서 사본)

3. 임대차 보증금(임대차계약서:보증금이 1천만 원 이상)

4. 체불임금(체불임금이 1천만원 이상 - 고용주의 임금 체불확인서 또는 지불각서,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확인원 중 하나)

5. 인도적 차원(피보호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이 국내에서 사망 : 사망진단서, 입원치료 사실확인서)

6. 자녀 양육(자녀 양육 판결문), 결혼 이민자(혼인관계증명서), 부모 봉양

(부모봉양이유서), 차용증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체불임금

내역, 은행 잔고증명서 등

3. 일시보호해제 신청 사유는 본인 명의의 법인 청산과 주변정리 그리고 친·인척들과의 인사입니다.)

 

3. 신청사유 검토

신청사유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1. 출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 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

2. 변조된 여권이나 사증 또는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출국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

3. 불법 입출국을 알선한 자

4. 불법 입출국에 이용되는 운송수단을 제공한 자

5. 일시해제 후 도주 등의 사유로 일시해제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6. 보호명령서 발부일 부터 과거 5년 이내에 형사처벌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전염병예방법이 지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전염병에 감염된 자

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에

중독된 자

9.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조사나 보호를 받는 과정에서

1. 폭행공용물손괴방화 등 범죄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위단식을 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행위

3. 자해행위

4.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

 

4. 일시보호해제 신청 시 보증인의 필요 여부와 보증금의 정확한 액수를 알고 싶습니다.(전액 현금납부인지, 보증인의 담보 설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보증인 및 보증금

-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신원보증인 보증금 2,000만원 통장 사본)

- 신원보증인이 과거에 다른 피보호자의 일시해제를 위한 신원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최소 보증금을 5백만원 이상

- 최소 보증금 예치 능력이 부족하나 일시해제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소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한 후 일시해제(특별해제)되기도 합니다.

 

 

5.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및 심사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국적, 나이, 가족관계, 죄명, 형기 등이 심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심사기준 및 심사관련 사항은 심사위원회 소관이나, 3. 신청사유 검토에서

언급한 내용이 심사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 피보호자"라 한다)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국가안전보장ㆍ사회질서ㆍ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피보호자의 범법사실ㆍ연령ㆍ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4.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6. 일시보호해제를 신청하면 보통 며칠 만에 심사가 열리고 심사 후승인 여부를 알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출소 및 가석방 날짜에 맞춰 미리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6. 일시보호해제 기간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기간은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11-01 14:32:54 질문과 답변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여미환경행정사 | 대표: 박인태 | 이메일: itpark1213@yummyapa.net |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12, 2층 201호
사업자등록번호: 583-15-00983 | 전화: 041-556-0276 / 010-2402-0276 | 팩스: 041-556-0276

Copyright ⓒ 여미박인태행정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