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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23 15:44 조회2,0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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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의 대처

 

 

여미박인태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박인태와 함께 고민합니다.

의료사고 및 의료과오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의료사고와 의료과오의 차이점

 

1) 의료사고란?

의료사고란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예상외의 나쁜 결과를 총칭하는 의미로 여기에는 의사의 부주의로 인한 의료과실뿐만 아니라 의료본질상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후유증, 장해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그러나 모든 의료사고의 경우에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의료과오란?

 

의료사고 중에서 의사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를 의료과오라고 한다.

이런 의료과오가 있으면 의사는 피해자측에게 결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료과오에 있어서도 의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의료과오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가 치료당사에 일반적으로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거나 혹은 보통 의사들로서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 그러한 잘못된 처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 의료분쟁의 대처방법

 

(1) 농성이나 항의 등의 방법  

일반적으로 의료에 관한 분쟁이 환자와 의료인사이에 발생하게 되면 환자 측은 우선 병원에 와서 농성이나 항의 등의 방법을 시도하는 방법.

 

이 경우 우선 환자가 진료업무를 방해하거나 병원의 집기를 부수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죄물손괴죄등의 명목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다.

 

 

(2) 관련시민단체에 의뢰하는 방법  

피해자가 관련시민단체 등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소비자보호원에 의료분쟁조정신청을 의뢰할 경우 소비자보호원에서 중재를 하여 합의를 유도할 수 있으나 법적인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의사난 의료기관이 반드시 조정에 응할 의무는 없다.

 

 

(3) 민사상의 조정절차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를 입은 환자와 그 상대방인 의사 사이에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의료분쟁이 야기된 경우에 그 해결방법의 하나로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 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소송사건의 조정회부 절차에 따라 분쟁담당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호 양보하게 합의하도록 권유주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민사조정법 제1, 2, 7)

 

이러한 조정은 조정담당판사 혹은 조정위원회가 담당하고, 조정회부의 경우는 언제나 조정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조정위원은 학식과 명망이 있는 자로서 매년 미리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위촉한 자 또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자 중에서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한다. 이러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송의 승패는 별개로 의료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하는 환자는 원고가 되며. 반대로 병원 측은 피고가 되는데 이런 피고의 지정에 있어서 병원의 대표이사만을 피고로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의 대표이사와 의료사고와 관련된 담당의사. 혹은 간호사 등의 개인을 함께 피고로 지정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의료사고와 관련된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5) 형사고발  

환자 측에서 소송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합의금 등의 배상을 목적으로 형사고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으신 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이 진행되며 이러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재판을 통한 형벌이 전부가 아니라 형사고발 된 후 잘못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고 난 후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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