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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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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27 18:58 조회1,7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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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8

제조업 사업장이 생산설비를 신설이전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증설 및 변경할 때에 사전에 유해위험성을 파악하여 설비 설치단계에서 유해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서]로서 근원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출대상

전기계약용량이 300KW이상인 사업장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신설 

이전 시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반도체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작성/제출범위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대상 업종에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전체생산 공정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무실,연구실,설비(공조설비,난방용 보일러 등)는 작성 범위에서 제외.다만,연구실의 파일럿 설비(Pilot-Plant)는 작성범위에 포함 됨

 

다음과 같이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50kW 이상 규모의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를 개조, 교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단위공장별로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계 기구 및 설비의 배치를 전면 조정하는 경우

 

작성자 자격 및 제출기한

작성자 자격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 또는 대상 설비를 신설 이전 또는 변경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계획서 2부를 작성, 공단에 제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7(작성자) 4호 에 규정한 자(행정사도 조건이 안되면 자격이 없)

여미박인태행정사 : 환경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격사

(수질환경산업기1983.05.09, 폐기물처리산업기사1992.12.07.)

 

제출 기한사업주는 작성된 계획서 2부를 신설 이전 구조 변경 [작업 시작일] 15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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