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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 처리 업무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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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31 16:42 조회1,9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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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 처리 업무 요령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2016121일부터 신설된 피후견인 재산조회를 뜻함


2. 조회대상자

방문신청 : 사망자(실종선고자 포함), 피후견인(피성년·피한정후견인)

인터넷신청 : 사망자(실종선고자 포함)

3.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 재산조회통지기관 : 구의 세무부서(지방세), 지적부서(토지), 접수처(자동차), 국세청(국세), 금융감독원(금융),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 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군인연금관리단(군인연금),

(지방세토지정보) 새올시스템에서 신청서 목록 확인 조회 처리 후 신청인(또는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

* 통지방법 : 문자우편직접방문수령 / ,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해 Fax통지 불가

* 처리기간 : 접수처 접수일 기준 7일 이내 결과 통지

 

(자동차 정보) 접수처에서 접수 후 새올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자동차 소유에 대한 정보 즉시 확인 신청인(또는 대리인)에게 출력하여 결과 제공

* (인터넷 신청) 접수처에서 자동차 소유정보 확인 후 신청인이 선택한 결과통지 방법(문자우편방문수령)으로 7일 이내 결과 통지

 

(국세금융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정보) 새올시스템금감원의 금융거래조회시스템을 통해 이송된 접수사항을 처리 신청인(또는 대리인)에게 조회완료 안내 문자 발송 신청인(또는 대리인)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

* 접수처 접수일 기준 20일 이내 결과 통지

국세결과 : 문자메시지(SMS)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확인

금융결과 : 문자메시지(SMS)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본인 인증 절차 수반)

국민연금결과 : 문자메시지(SMS)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공무원연금결과 : 문자메시지(SMS)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사학연금결과 : 문자메시지(SMS)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군인연금결과 : 문자메시지(SMS)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8-29 08:42:51 질문과 답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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