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운전면허취소등 구제되지못한 행정심파 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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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6 15:36 조회1,717회 댓글0건본문
운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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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1-18 |
내용 |
○ 음주운전으로 2006년 면허정지, 2009년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운전(0.064%)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5회의 교통법규위반 전력(음주운전전력, 2007.9.8. 등)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사망사고전력(2010.9.24.)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2004.8.16.)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4회의 교통법규 위반전력(무면허 운전전력, 2002.12.13. 등)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야기 도주 전력(2005.6.11.)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강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청구인이 운전면허증 대여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청구인이 음주운전(0.192%) 중 인피 사고(전치 2주)를 일으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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